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여제대혈 채취·이식, 법으로 통제"
[ 2005년 08월 18일 07시 15분 ]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등 난치병 치료의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제대혈을 인체조직안전·관리법상 '인체조직'의 범주에 포함, 채취부터 이식까지 통제토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사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체조직의 범위에 제대혈을 추가함(안 제3조제1호다목 신설)과 동시에 조직은행은 허가취소·폐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조직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직을 처리·이관토록 했다.(안 제26조의2 신설).

안 의원은 "공여제대혈은 일정한 수용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난치병 치료 등 관련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에 제대혈을 인체조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여제대혈의 활용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