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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시 의사-간호사 책임 규명 불명확"
[ 2005년 08월 18일 10시 25분 ]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나라는 의사, 간호사 간에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고 간호사의 서비스 범위도 의료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영균 법무법인 한강 수석변호사는 ‘2005 세계의료법대회 및 제1회 세계공중보건법윤리학대회' 4일째인 18일 '간호법 제정 : 실익과 효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병원 내에서 의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은 간호사”라며 “간호사가 국민의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태국간호협의회 타사나 분통(Tassana Boontong) 회장도 “독자적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학이 학술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국민들에게는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통 회장에 따르면 태국의 경우 1986년 간호법이 제정됐으며, 이를 계기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5년마다 간호사 면허갱신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우수한 간호 인력을 배출함과 동시에 정확한 간호 인력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 간호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이를 통해 간호협회의 역할과 기능 또한 크게 신장됐다”고 소개했다.

한편 연자들의 강연이 끝나고 진행된 토론회에서 의사 전문기자인 조선일보 김철중 기자는 “전체 의료인력 가운데 60%를 차지하는 간호사에게 단독법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의견을 피력해 주목된다.

그는 “노인요양보장시대를 맞아 가장 큰 역할을 해야할 간호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간호법은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간호법과 법적 준비에 관한 다양한 이슈'를 주제로 ▲윤순녕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의 ‘가정간호 관련 법적 이슈’, ▲김형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법률세제자문팀장의 ‘경제특구 외국병원의 간호업무와 관련된 법적 이슈’, ▲왕상한 서강대 법대 교수의 ‘보건의료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간호관련 법적 이슈’, ▲김경례 한국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 의료팀 과장의 ‘재판외 의료분쟁 해결제도’ 강연이 발표됐다.

한편 간호법은 의료법 외에 10여개 법에 산발적으로 명시돼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규정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취지로 간호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세계의료법대회에서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간호법에 대해 다뤘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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