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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09년부터 '약대 6년제' 실시
[ 2005년 08월 19일 00시 28분 ]
오는 2009년부터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이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오는 2009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연장하고, 그 구체적인 학제로 2+4년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4체제는 약학대학이 아닌 다른 학부로 입학하여 2년 이상의 기초·교양 교육을 이수한 후 약학입문자격시험(PACT: Pharmacy College Admission Test)를 거쳐 약학전공 교육과정에 입문하여 4년의 전공교육 및 실무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교육체계다.

오는 2009년부터 시행되는 약대 6년제는 신입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2년이상 기초·교양교육 수료 후 약학대학으로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의 약학대학 진입시점은 오는 2011년이 된다.

교육부는 약대 학제개편 배경에 대해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약사양성 교육체계 구축, 폭넓은 교양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전문인력 양성,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국제수준의 학제 마련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약학교육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학 2년이상을 이수하고, 약학입문자격시험(PACT) 성적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별로 요구하는 지원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또 PACT의 개발 및 관리, 시험결과의 활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약학대학 또는 약학대학간 자율연합체에서 결정해 시행하게 된다.

아울러 약학교육의 질 관리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추진과 연계하여, 새로운 학제 전환이후 일정기간 경과후에 주기적으로 평가받도록 평가인정제도를 정착시켜 약학교육의 질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학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비, 약학입문자격시험 개발비 등의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의료계가 약학대학의 학제를 연장하면 약사들의 임의조제 등 약사영역을 확대할 것이라며 학제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교육부는 "의사·약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약사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제연장을 진료권 침해와 연계시키는 것은 지나친 기우"라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의료계를 상대로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부는 "의약분업 위반 특별점검, 보건의료관련 불법행위 상설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 온 사안들을 복지부가 별도의 운영방안으로 강구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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