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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운영
[ 2005년 08월 19일 01시 42분 ]
보건복지부는 의료, 의약품,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오는 22일부터 운영한다.

19일 복지부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공정한 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관련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며 경각심을 고취하고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 및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신고센터는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뿐만 아니라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된다.

복지부는 교육적 차원에서 추진된 약대학제 연장과 관련, "아직도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분업 위반행위 등이 잔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보건의료 관련 직역을 엄격히 지키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고센터는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내 소관분야별로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는 보건의료정책과,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의약품정책과,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식품정책과에 설치된다.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에서는 무면허 진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행위 전반을,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에서는 리베이트, 할인·할증 등 의약품거래관련 불법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와 조사를 하게 된다.

불법행위를 신고하려 할 경우 각 신고센터(보건복지부 평촌별관)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표전화와 보건복지부 신고센터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전화는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가 031-440-9107, 의약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031-440-9113, 식품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031-440-9118 이다.

한편 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는 대한의사협회가 그동안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설치를 줄곧 요구했던 것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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