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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와 약사들 불법의료는 별개"
[ 2005년 08월 19일 03시 08분 ]
교육부는 약학대학 학제를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약대 학제연장과 의료계가 주장하는 약사들의 진료권 침해 우려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
[사진]
은 오늘(19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약대 6년제 학제개편'에 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국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의료계가 약학대학 학제를 6년제로 전환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데 이에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의료계가 주장하는 진료권 침해와 약학대학 학제를 6년제로 개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약대 학제연장에 따른 약사들의 불법 의료행위는 복지부가 관리·감독해야 할 사안이며, 교육부의 학제 연장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약대 학제연장과 관련된 몇가지 우려사항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우선 2+4체제에서 약학교육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의 기초·교양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포함)에서 2학년 또는 4학기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로 '완전 개방형제'를 채택했다.
이에따라 전문대학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해 취득한 학점이 학칙이 정한 일정기준 이상인 자,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 학교(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학년(4학기) 이상 수료하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도 해당된다.
약학입문자격시험도 각 대학별로 시험을 출제하고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약학대학간 연합에 의해 공동 관리운영도 가능하다.
정부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자격시험 개발을 위해 초기개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번에 발표된 약대 학제개편에 한약학과는 포함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한약학과 학제개편 문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의 사례, 한의약의 발전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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