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LG CNS 등 국내 대형 시스템통합(SI)업체가 대금 미지급, 계약서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SI업계에 대해 첫 실태조사를 벌여 삼성SDS, LG CNS, SK C&C, 오토에버시스템즈, 포스데이타, 한전 KDN, 현대정보기술, 대우정보시스템, 쌍용정보시스템 등 대형업체 9곳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9곳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입찰 제안서 작성 등을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사전 서면 미교부 행위’를 모두 7106차례나 저질러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이들 기업은 208개 하도급 업체에 296건, 5억7000여만원의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7000여만원의 선급금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특히 삼성SDS, SK C&C, 대우정보시스템 등 3곳은 대금을 계약액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대금 미지급 등에 대해 경고 조치로 끝난 것은 첫 적발인데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SI업체들이 대금을 지급하는 등 스스로 시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제안서 작성 때 하도급 계약 별도 체결,인력파견과 하도급계약의 구분,선급금 지급 등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사업표준 하도급 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주하는 전산개발 등 입찰의 경우 제안서 작성을 맡은 하도급 업체에 제안서 작성 비용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령에 근거 규정을 만들고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에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