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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수유시설등 임산부 편의시설 의무"
[ 2005년 08월 21일 08시 00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사진)이 공공건물에 수유시설을 비롯한 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수유시설 등 육아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안 제8조의2 신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 대하여 수송시설 및 고궁·박물관·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해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8조 신설)

안 의원은 "현행 법률에도 임산부와 모성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일부 있기는하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저출산 극복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심화시키기 위해선 국가의 소중한 미래자원을 잉태한 고귀한 존재인 임산부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과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의 배경을 밝혔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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