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대형병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이나 터미널, 학교 등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을 상대로 분리수거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 여부를 지도·점검에 나선다.
대상은 대형병원 및 업무용 빌딩, 호텔, 쇼핑센터, 상가, 학교 등 다량배출사업장과 공공기관, 역사, 터미널,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우선 9월~10월에는 홍보·계도를 벌이고, 오는 12월까지 일선 시·군·구의 1차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까지 환경부와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2차 점검을 벌여 미이행 시설에는 이행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분리수거 제도는 지난 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후 일반 국민들은 생활속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잘 정착되었으나, 다중이용시설 등 분리수거 의무 대상 시설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지 않거나 적정한 분리배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환경부는 이번 계도와 지도·점검을 통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도 분리수거와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분리수거 의무 대상시설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다중 이용시설, 다량배출사업장) -다중이용시설 : 역사, 터미널, 휴게소, 공원, 유원지 등 -다량배출사업장 :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호텔 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특히 관공서, 공공건물 등 의무대상시설인 공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