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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파업으로 치료거부 환자에 5억5천 배상"
[ 2005년 08월 22일 00시 36분 ]
의료계가 약대학제개편안을 둘러싸고 휴진 등 집단행동을 준비중인 가운데 의사 파업으로 진료를 거부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병원측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구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22일 병원파업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를 갖게 된 A군(8)의 가족들이 수술을 거부한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이 시급을 다툴 정도로 위중한 상태에서 병원측은 의사들이 의약분업을 둘러싸고 파업 중이어서 수술을 할 수 없다며 치료를 거부해 상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A군은 지난 2000년 10월 구토증세로 병원을 찾아 장중첩증세 진단을 받았지만, 병원에서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수술이 불가능하다며 A군을 6시간 만에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

그러나 A군은 차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다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수술을 받고 생명을 건졌지만, 언어장애와 마비증상을 얻게 되자 소송을 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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