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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은 의무법인 형태가 적절"
[ 2005년 08월 22일 02시 34분 ]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영리자본의 의료시장 진입을 위한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영리법인에게 병원의 개설, 운영을 허용한다는 것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자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여 의료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주장속에는 영리법인들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소비자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만 아니라, 최소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만약 의료시장에 진입한 영리자본이 기대수익을 올리지 못할 경우 자유롭게 재산을 처분하고 시장에서 퇴출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시장은 의료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나 제도적 요인 때문에 실패를 초래할 수 있고, 의료의 상업화에 따른 부작용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기존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의료기관들을 어떻게 승계할 지도 어려운 난제 중 하나로 떠오른다.

이러한 의료현실속에서 영리의료법인은 법무법인, 특허법인들처럼 전문직 법인 형태인 의무법인으로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진다.

대외법률연구소 전현희 변호사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수행된 ‘영리법인 허용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의료기관들에게 상업적 의료행위를 금지했던 근거들의 타당성이 점점 쇠퇴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전 변호사는 “변화하는 보건의료 현실에 따라 의업수행도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효율성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DDA출범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선진국들의 개방요구도 점점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전 변호사는 “상업적 의료행위 금지원칙을 과거의 모습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영리법인 형태의 전문직 법인인 의무법인의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무법인의 구성원 자격요건은 법무법인, 특허법인 등 다른 전문직 법인과 마찬가지로 해당 면허소지자로 제한된다.

출자지분과 그 양도 및 잔여재산 분배의 문제도 현행 의료법인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의무법인은 영리법인으로 구성원의 출자와 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되는 경우 출자액이나 지분의 환급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기존 의료법인 등도 영리법인으로 전환, 사원의 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대한 전 변호사의 견해는 매우 부정적이다.

그는 “기존의 의료법인이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이상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비영리의료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이다. 영리의료법인 대신, 출자의료법인을 허용할 경우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즉, 출자의료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의료법인 등의 재산을 여타 비영리법인에의 출자 형식으로 출자의료법인에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출자의료법인으로의 전환은 기존의 의료법인을 운영해오던 의료기관의 경영자 입장에서 볼 때는 수용하기가 힘들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처럼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따른 부작용과 DDA협상에 따른 의료시장 개방압력, 그리고 기존의 의료시장 상황을 비춰볼 때 앞으로 허용될 영리병원의 형태는 전문직 법인의 의무법인이 가장 합리적인 정책대안이라는 게 법률전문가의 결론이다.

한편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국내에 개설된 전체 의료기관 총 7만여개 중 의료법인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수는 약 700여개에 달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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