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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이식등 첨단수술도 보험금 지급추진"
[ 2005년 08월 22일 21시 02분 ]
골수이식 등 첨단 수술방식을 생명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수술의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생명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골수이식 등 첨단수술을 생명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이 확대를 검토 중인 첨단수술은 골수이식, 감마 나이프 수술, 흡인수술 등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이 아니면서 경제적 부담이 되는 수술에 대해서도 수술급여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약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생명보험 약관은 수술의 개념을 "의료기관에 입원해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술이 발전하면서 극소부위만을 절개해 치료하는 등의 첨단 수술방식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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