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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증가…활동 본격화
[ 2005년 08월 23일 01시 37분 ]
의사(또는 치과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이른바 ‘양·한방복수면허’취득 및 취득 예정자가 1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3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민병일 교수[사진]는 국내 양·한방복수면허자는 동시면허 취득자 73명과 한 가지 면허 취득 후 다른 한 가지 면허를 취득할 예정인 의·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한의과대학 재학생 50명 등 총 12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서의학 또는 동서협진에 관한 연구결과물을 학술지에 발표한 사례와 이를 실제로 진료현장에 적용, 양호한 치료효과를 얻어낸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적 측면에서 학술적 검증작업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양·한방복수면허자들이 주축이 돼 동서의학 즉, 서양의학과 한의학 간의 조화로운 협진(協診)을 통해 환자의 질병을 보다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학술모임을 창립한다.

대한동서의학회(회장 민병일)는 오는 8월 28일(일) 오전 9시30분 서울플라자호텔에서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근 양·한방의료계 사이에 CT판결, 감기약포스터 파동, IMS(전자침) 파동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두 가지 면허 중 한 가지만 사용해야 하는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지난해 12월 제기돼 이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학회 민병일 회장은 “서양의학과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결합한 형태의 협진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이 입증됐다면 한번쯤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의료 윤리적 차원에서 취해야 할 도리”라며 “국가도 보건정책 및 제도적 차원에서 양·한방협진을 시술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있다면 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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