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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우리도 약사, 6년제 왜 제외시켜"
[ 2005년 08월 23일 02시 39분 ]
이번 교육부의 약대 학제개편안에서 제외된 한약사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한약사회는 23일 “한약사도 약사와 함께 약대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학제개편안에서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도 불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약대 6년제를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한약학과는 6년제에서 제외시켰다.

당국은 추후 한의약의 발전 추세 등을 종합 고려해 한약학과의 6년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약사회는 “힘 없는 한약사를 무시한 정책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한약학과도 약대와 공평하게 6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약대 6년제 학제개편 논의 당시부터 한약학과의 동반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한약학과 교수협의회 역시 지난 2003년 한약학과 6년제 교과과정 개편안을 복지부에 제출하며 6년제 전환을 준비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한약학과를 배제시킨 약대 학제개편안을 발표, 한약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

한약사회는 양약과 마찬가지로 우수 한약제제의 개발과 한약의 세계화를 위해 한약학과 6년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 박석재 총무이사는 “약사의 전문성을 높여 의약품 오남용을 줄인다는 취지는 한약사에도 통용돼야 한다”며 “약사가 양약의 관리자라면 한약사는 한약의 관리자”라고 피력했다.

이 단체는 약대 학제개편안에 한약학과가 배제된 것은 이권단체의 개입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약사회 측은 “한약학과 재학생, 교수, 한약사 등 모든 당사자가 6년제를 원하고 있음에도 관련 이익단체의 로비에 의해 한약학과만이 학제개편에서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한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견제하는 한의사들이 당국에 압력을 넣어 한약학과의 6년제 개편을 저지했다는 것.

박석재 이사는 “졸업 후 천대 받아야 하는 것도 서러운데 교육권까지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당국은 지금이라도 공정한 행정과 당사자인 한약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약학과도 6년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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