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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병원 '수가자율화 적용' 논란
[ 2005년 08월 23일 21시 43분 ]
"신의료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중소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규제를 풀고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영리법인화를 추진해야 하며, 영리법인병원에는 수가자율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다소 파격적인 제안이 제시됐다.

연세대학교 병원경영연구소 김정덕 연구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영리법인병원제 도입은 곧 수가자율화를 의미한다”며 “현행 수가 구조 아래서는 영리법인이 존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현재 경제특구에 설립될 외국병원은 영리법인병원이면서 국내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가자율화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경제특구의 외국병원은 국내환자 진료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수가는 일반수가를 적용해, 국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산업진흥원의 이신호 보건의료산업단장은 이어진 토론발표를 통해 김 연구원의 영리법인병원의 수가자율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이 단장은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도입과 수가자율화를 동일시하는 시각은 바로 영리법인제도 도입에 대한 환상을 갖게 하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병원 활성화 방안은 영리법인 제도 도입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 제도가 주요한 정책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유도 이러한 잘못된 환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실제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미참여를 전제할 경우, 개설될 수 있는 영리법인 의료기간의 수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며 “또한 기존의 중소병원 중 가격고급화를 통해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질적 우월성을 갖출 병원수도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리법인제도의 도입은 자본력이 취약해 재투자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중소병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외부자본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규모의 경제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고려되는 것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과장 역시 영리법인제도의 수가자율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영리법인제도의 수가자율화에 대해 이제껏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며 “영리법인제도는 건강보험 틀 내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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