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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大 패러메디컬이 의료계 생존 위협"
[ 2005년 08월 24일 02시 26분 ]
저수가 건강보험체계에서 병·의원들의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4대 패러 메디컬(Para Medical)이 의료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 장동익 위원장(내과의사회장)은 23일 데일리메디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약사, 한의사, 간호사, 그리고 도시지역 보건지소 등이 본연의 자리에서 이탈, 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이들을 4대 패러 메디컬로 손꼽았다.

장동익 위원장은 "약사들은 약학대학 학제를 6년으로 전환시켜 결국 약료라는 불법진료를 통해 의료인 행세를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라며 "이는 결국 의사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그는 "의료계는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 감시단을 구성해서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전 의사들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를위해 장 회장은 의협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약사들에 대한 불법의료행위 감시단을 구성,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장 회장은 "과거 내과의사회에서는 서울지역 약국 약 1800여곳을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 실태조사를 벌여, 다수의 약국에서 불법의료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들을 두번째 패러 메디컬로 꼽았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의과대학의 교육내용, 그리고 한약 부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부족 등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장 회장에 따르면 전국의 9개 한의과대학과 3개 의과대학의 교육내용을 비교한 결과, 한의과대학 교육내용이 의대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의 많은 부분을 차용하고 있고 순수 한의학은 2년이면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현재 범대위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1100여곳이 넘은 한의원들을 '불법 의료기기 사용혐의'로 복지부에 행정고발 조치했다.

이 가운데 20여개 한의원에 대해서는 불법 의료광고 혐의로 검찰에 형사고발 조치까지 한 상태다.

이와관련, 장 회장은 "의권침해를 막기위한 한의사들과의 이 싸움은 앞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을 내다보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장 회장은 또 간호사들의 간호사법 단독제정도 의료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했다.

장 회장은 "정부가 오는 2007년7월부터 본사업을 시행하려고 추진중인 노인요양보장제도도 간호사들의 영역을 대폭 넓혀주는 것"이라며 "이 상황에서 간호사법 단독제정은 결국 간호사들에게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7개 도시지역 보건지소를 상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인 도시지역 보건지소도 도마위에 올랐다.

그는 "행정체계가 지방자치단체화 되다보니 자치단체장들이 선심용으로 보건소 무료진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현재 보건소에서는 현대 의료기기를 도입해 환자에게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하는 한편, 이 비용을 건보공단에 청구해 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보건소는 예방목적 사업이 주 업무임데도 불구, 현재 치료사업으로 그 업무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은 결국 의료계 민초의들에게는 생존권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그는 "보건소 무료진료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보건소에서는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결국 이 같은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모든 의료행위는 의사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계는 힘들때 일수록 의협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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