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의 치과치료 등을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사진]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는 치과의 보철, 안경, 보청기 등 노인보장구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토록 명시했다.(안 제46조의2 신설)
주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노인들은 치과·안과·이(耳)과 관련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치과의 보철, 안경, 보청기 등의 경우 경제여건이 어려운 노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