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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성위암, 항암제 병용복강투여 급여 불가
[ 2005년 08월 24일 08시 41분 ]
재발성 및 전이성 위암, 전이성 결장암에 3종 또는 5종의 항암제를 병용, 복강내 투여한 경우 관련 근거가 미흡해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심사사례에 따르면 담당의사는 재발성, 전이성 위암환자(44)와 전이성 결장암 환자(52)에게 항암제 3종 또는 5종을 병용, 복강내로 투여한 뒤 주사료와 '자-706-나(급성복막투석, 투석교환)'을 청구했다.

의사가 병용투여한 항암제는 일동파모루비신, 이피에스주, 중외5-에프유주, 푸라시스주, 피시바닐주 등이다.

담당 의사는 "암성복수가 있을 경우의 항암치료는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복강내주입치료를 먼저 시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담당 의사는 이어 "정맥으로 주입하는 경우는 복부로 들어갈 확률이 10%미만이지만 복강내 주입의 경우는 80∼90%가 바로 흡수된다"고 소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암성복수가 있어 투여했다고는 하나 이미 간 등 타부위에 전이돼 전신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항암제를 복강내 병용투여함은 식약청장 허가범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또 "관련근거도 미흡해 공인된 치료방법이 아니므로 급여사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심사배경을 밝혔다.

심평원은 이밖에 암을 동반한 심부정맥혈전증(Deep vein thrombosis)에 항암제를 투여하던 중 혈액응고저지제인 와르파린 대용으로 크렉산주를 사용한 경우 환자상태를 감안, 급여를 인정한다는 심사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자료실]심사사례(05-17차)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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