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식약청, 내달부터 원료의약품 관리 강화
[ 2005년 08월 24일 10시 20분 ]
내달 1일부터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되는 의약품 성분 ‘글리클라짓(당뇨병치료제)’ 등 77개에 대해 식약청장이 인정한 제조소의 원료가 아니면 사용 및 수입이 불가능해진다.

24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한국, 중국, 인도, 유럽 등 약 29개국 총 622품목을 접수받아 서류검토 및 제조소 현장실사 후, 이중 130품목(21%)을 서류미비 등으로 탈락시켰고, 최종 424품목(68%)만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원료의약품신고제도(Drug Master File)로 알려져 있는 이 제도는 미국, 유럽 등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중이고 우리나라도 2002년도부터 동 제도를 도입했으며, 일본은 금년 4월부터 시작했다.

신고대상 성분으로 선정될 경우 해당 제조소는 공장시설 내역 및 상세한 제조공정, 불순물 허용기준, 제조번호별 시험성적서, 검체 등을 식약청에 제출해야 하며, 식약청은 제출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필요시 제조소에 대한 신뢰성 조사를 실시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DMF 대상성분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저가 원료 수입 차단으로 국내 원료제약 산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