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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이어 한국인 中醫도 '한의사와 충돌'
[ 2005년 08월 24일 21시 54분 ]
의료계의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가 한의원 1100여곳을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혐의로 복지부에 행정고발한 가운데 한국인 중의사들도 한의사들과 충돌하고 있어 한의사들이 전방위적으로 분란에 휩싸이고 있다.

24일 한국인 중의사들로 구성된 대한중의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말 발생한 한국인 중의사들의 상설 봉사관 중 서울지부장와 부산지부장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건 배후에는 한의사협회가 있다고 판단, 복지부 및 한의계를 상대로 법적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 총력투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협회는 지난 20일 종로구민회관에서 289명의 회원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개최, 한의사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이에따른 구체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비상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이 같은 한국인 중의사들과 한의사들간 싸움의 발단은 작년 10월부터 한국인 중의사들이 서울지부를 시작으로 대전, 강릉, 부산, 천안 등 5곳에 상설 무료진료봉사관을 운영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현행 의료법 25조 및 의료법시행규칙 20조에는 중국인 중의사들은 외국의 한의사로 인정, 국내에서 의료행위에 참여하도록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자격을 갖고 있는 한국인 중의사들에게는 이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인 중의사들은 동등한 자격취득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인정하고 자국민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국민과 재외국민 및 외국인과의 역차별 대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한중의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제소한 상태이며, 국제인권위원회에도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한중의협회 조성원 회장은 지난 20일 비상총회 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중의사들과 관련된 숨어있는 진실을 밝히고, 위법적인 행정과 정책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어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 훼손에 대해선 절대 간과할 수 없다"며 "이에대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법적 물리적 대응에 물러섬 없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협회는 국민기본권 제한과 훼손에 따른 헌법소원 제출도 고려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중의치료법 및 저작권 위반에 대한 고발조치 뿐만 아니라, 한의사들의 불법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조사도 벌여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협회 한 관계자는 "우리는 한의사들의 불법한방의료행위 사실들에 대한 자료들을 충분히 갖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자료를 더 조사해 한의사들을 고발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중의사들은 그동안 한방병원이나 한의과대학에서 중국인 중의사를 고용, 진료 또는 교육분야에 활용했던 사례들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그동안 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의료계와 고소·고발까지 불사하며 살얼음판을 걸어왔던 한의사들이 한국인 중의사들과의 이번 전면전을 계기로 갈수록 분란에 휩싸이게 돼 향후 그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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