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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구청, 보건소장 비의사 내정 '파문'
[ 2005년 08월 24일 21시 40분 ]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남구 보건소장 임용에 의사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임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대한의사협회와 광주시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대한의사협회와 광주시의사회는 "광주 남구보건소에 수년간 관리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적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떤 공고도 없이 비의사를 내정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지난 11일 남구청에 ‘남구보건소장 의사임용 건의서’ 등 항의공문을 제출했다.

광주시의사회는 건의서에서 '현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보건소장)제1항에 의하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정은 자제해주길 촉구했다.

항의공문에 대해 남구청은 ‘보건소장 임용관련 의견통보’를 통해 ‘보건소장의 임용의 건’은 8월말 인사시행방침 결정에 따라 인사 예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임용결정에 있어서도 임용기준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다면평가와 인사위원회심의(의결) 등을 거쳐 임용될 예정이다”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의사가 아닌 보건직 공무원이 보건소장직에 임용된 지역이 적지 않다”며 “의사 자격증의 유무는 보건소장직 임용에 걸림돌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1항은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공식발표 예정에 있던 광주남구보건소장 임용결과는 9월 초로 연기된 상태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광주광역시의사협회는 다음주 중 회원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며, 추후 결과에 따라 소송 등을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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