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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자애병원, 정리해고 영양과사태 '새국면'
[ 2005년 08월 25일 03시 01분 ]
'경영상 이유'로 병원식당의 외주화를 결정, 영양과 직원을 해고해 노사간 마찰을 빚어왔던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영양과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최근 성모자애병원이 영양과 용역 전환을 이유로 조합원들을 정리해고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 것.

25일 성모자애병원과 보건의료노조 성모자애병원지부에 따르면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영양과 직원 정리해고와 관련 '부당해고'로 인정, 복직을 명령했다.

인천지노위는 명령서에서 "지난 4월 28일 행한 5월 1일자 영양팀 업무 외주용역 전환 통보는 실질적 해고 통보로서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또 "영양과 직원 모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함께 통보했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성모자애병원지부는 "지노위 판결과 단체협약에 따라 즉각 원직 복직시키고, 그간 부당해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단협에 명시된 대로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명확한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부당해고는 분명 아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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