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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신약 리리카, 보험적용 제외 위기
[ 2005년 08월 25일 03시 08분 ]
올해 말 출시 예정인 화이자의 부분간질발작 보조 치료제 및 말초신경병증성통증 치료제 ‘리리카’가 보험적용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리리카는 지난 24일 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보험약가 적용을 기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약가 적용에 대한 최종 단계는 아니지만 상위 기관인 복지부에서 전문위 심의를 번복하는 일이 드문 점을 감안 할 때 리리카의 보험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리리카는 출시를 몇 개월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적용이라는 결코 쉽지않은 숙제를 안게 됐다.

리리카는 뇌와 척수에서의 신경 전달을 통제하는 알파2 델타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결합, 간질 및 통증에 연관된 과도하게 흥분된 신경세포의 활동을 감소시켜 신경세포의 기능을 정상세포 수준으로 복구해 주는 새로운 작용 기전을 지닌 약물이다.

성인 환자의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와, 성인에서 이차적 전신 증상을 동반 하거나 동반 하지 않은 부분발작의 보조 치료제로 큰 주목을 받아왔다.

판매사인 한국화이자 역시 지난 6월 국내 시판허가가 나기 오래전부터 리리카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나타냈었다.

화이자 측은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 환자와 간질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여러 임상에서도 기존 치료제와 비교해 월등한 효능을 나타냈고 부작용도 현저하게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리리카가 보험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 ‘좋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약’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새로 출시되는 신약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면 높은 처방율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약사로서는 기대만큼의 매출을 올리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화이자는 기대 품목이었던 리리카가 보험적용 대상이 되지 못할 경우 예상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문위의 결정이 번복되길 바래야 하지만 관례상으로는 쉽지 않다는게 지배적인 분위기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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