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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확인 의약품, 제조사 회수 강제"
[ 2005년 08월 25일 21시 38분 ]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위해 가능성이 의심되는 의약품에 대해 제조사 또는 수입자가 직접 회수토록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종복 의원[사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위해 의약 품등을 알게 된 때에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지체 없이해당 의약품 등을 회수토록 명시했다.(안 제31조의2 신설)

또 식약청장, 자치단체장은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조업자 등에게 해당 의약품등을 회수·폐기토록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이어 해당 의약품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토록 명할 수 있도 규정했다.(안 제65조제3항 신설)

이밖에 식약청장, 자치단체장은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해 의약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할 경우, 제조업자 등에게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게 했다.(안 제65조의2 신설).

정 의원은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은 의약품은 병을 고치는 약이 필요한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병을 주는 약'이 돼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의심될 경우 국민에게 알리고 해당 의약품을 회수, 폐기하는 절차를 구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회수절차 등 관련 규정을 마련, 제조업체 등이 위해가능성을 알았을 경우 자진 회수토록 해야한다"고 법안 제안배경을 밝혔다.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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