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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소아한의원 명칭 바꿔야 할 위기
[ 2005년 08월 26일 03시 38분 ]
지난 5월말 현재 전국에 40개 한의원 뿐만 아니라 미국 LA까지 진출한 함소아한의원이 명칭을 바꿔야 할 위기를 맞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 훈)가 함소아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소아한의원이 의료기관 명칭표기에서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함소아한의원측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명칭표기에서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별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진료과목 또는 질병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소아과개원의협의회가 함소아한의원의 '소아'란 단어를 문제삼아, 의료법 위반혐의로 작년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것이다.

이후 작년 12월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고, 지난 25일 이에대한 재판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따라 함소아한의원측은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심 결과가 불법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려운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과정에서 함소아측은 소개협에서 문제제기하는 '소아'란 단어의 의미를 '웃는 아이'란 뜻의 소아(笑兒)라고 주장하며, 소개협에서 주장하는 소아, 즉 작은 아이(小兒)라는 의미와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개협측은 "한문의 훈으로 따지는 것보다 일반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들어서 연상되는 의미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함소아한의원측의 주장은 견강부회(牽强附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소개협은 또 이번 소송에서 함소아한의원측의 의료기관 명칭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전단지 등을 통한 과대광고 부분도 문제제기해 과대광고 부분은 소송진행 과정에서 함소아측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소개협은 이번 판결에 따라 곧바로 행정당국에 함소아한의원의 명칭을 변경토록 요구하는 직권발동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아직 최종판결이 나온 것이 아닌 상황에서 만일 직권발동 신청을 하더라도, 함소아측에서 다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이와함께 이번 판결은 함소아한의원측에서 경기도 일산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함소아한의원은 경기도 일산보건소에서 함소아한의원을 허가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도 의정부지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일산보건소 사건의 변론기일이 오는 9월12일로 예정되어 있어,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이 사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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