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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크, 바이옥스 배상 판결 후 입장 선회
[ 2005년 08월 28일 12시 05분 ]
머크(MRK)가 관절염 진통제 바이옥스와 관련한 일부 소송에 대해 합의를 고려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머크 대변인은 28일"18개월 이상 바이옥스를 복용한 환자가 다른 이유없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킨 경우 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머크의 이번 방침은 향후 수 년에 걸쳐 모든 소송 하나 하나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계획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

회사측은 지난 19일 바이옥스 복용 환자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2억534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받자 즉각 항소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머크가 직면한 소송 건수는 무려 4951건이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환자들의 소송제기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머크는 이번 패소로 인해 유사 소송에서도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으며 금전 부담도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바이옥스 피해자들에 대한 머크의 배상금이 총 1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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