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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대 2+4체제는 법 개정해야 가능”
[ 2005년 08월 29일 00시 35분 ]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약대 2+4체제 전환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고등교육법시행령만 개정해서는 안 되고,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약대 학제개편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의 공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가 발표한 완전개방형 2+4체제의 약대학제 도입 방침과 관련, 약대 지원자격변경에 관한 법령해석에 관한 질의서를 최근 법제처와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의협은 질의서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완전개방형 2+4학제의 경우 교육과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4년과 동일하고 다만 약대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만 변경한 것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가능한데, 이에대한 명확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와 교육부에 요구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실제 약대 교육과정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4년으로 동일한 상태에서 대학 지원자격요건을 변경하려면 현행 고등교육법 제33조 1항에 규정돼 있는 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교육부가 발표한 약대 완전개방형 2+4 학제에 따른 약대 지원자격요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행령만 변경해서는 불가능하며,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을 변경해야 교육부가 발표한 완전개방형 2+4체제 약대 학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의 법적 판단이다.

의협은 이 같은 법적판단을 근거로 교육부와 법제처에 약대 학제 2+4체제에 대한 지원자격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조속한 시일 내에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약대 2+4체제는 학부단계에서 처음 도입되는 학제로, 약대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은 채 모든 학부(학과)에서 2년 이상의 기초 교양교육(선수과목)을 이수한 후 약대에서는 4년간 전문지식교육과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체계다.

특히 교육부는 약학교육을 전공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대학 2년 이상의 이수개념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를 대상으로 대학, 학부(학과)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완전개방형을 채택하는 등 약학대학 입학자격 요건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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