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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암환자 진료비 대폭 줄어든다
[ 2005년 08월 29일 01시 44분 ]
내달부터 암 등 중증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비급여를 포함해 평균 25%~30%씩 경감된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젤로다(직장암), 아리미덱스(유방암), 벨케이드(다발성골수종), 젬자(폐암, 췌장암), 탁솔(유방암, 난소암) 등 대부분의 보험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29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암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부담 경감제도가 내달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비급여를 포함한 암환자 진료비 부담이 약 25%~30%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진료비를 경감받을 수 있는 환자는 암환자와 심장질환자(개심수술하는 경우) 및 뇌혈관질환자(개두술을 하는 경우) 등이다.

즉, 위암, 폐암, 간암, 백혈병 등 약 32만명에 달하는 모든 암환자와 동맥관우회로 조성술, 심장판막 성형술 등의 개심술환자, 뇌동맥류수술, 뇌엽절제술 등의 개두술환자 등이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체 진료비의 20%~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비 본인부담액'이 10%로 경감되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각종 약, 검사도 보험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각종 제한규정들이 폐지되어 보험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에 보험적용이 확대되는 항암제는 젤로다(직장암), 아리미덱스(유방암), 벨케이드(다발성골수종), 젬자(폐암, 췌장암), 탁솔(유방암, 난소암) 등 대부분의 항암제와 조프란 등 항구토제, 글라민주 등 영양제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 항암제는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의학적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의료계를 중심으로 암진료심의위원회를 구성, 허가사항 초과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며, 현재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승훈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장)도 운영중이다.

항암제 뿐만 아니라, PCA(자가통증조절장치) 등 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 수술과 관련된 각종 검사 및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확대되는 보험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암환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등록하게 되면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본인부담금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암환자 등록절차는 병원에서 '건강보험중증진료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국립암센터,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 성모병원, 경희대부속병원, 강북삼성병원 등은 환자편의를 위해 등록도 대행해 준다.

[등록 대행병원 명단]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의과대학성모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북삼성병원, 경상대병원, 경희대부속병원, 부산대병원, 한양대부속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단국대의료원, 원광대부속병원, 인제대부속부산백병원,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중대부속용산병원, 충북대병원, 한림대한강성심병원,국립의료원,아주대병원, 원자력병원, 원주기독병원, 충남대병원

[자료실]건강보험 중증환자 보장성강화 Q & A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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