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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금연시 보험료 최대 10% 할인
[ 2005년 08월 29일 02시 39분 ]
대한생명은 이미 가입한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보험상식 6가지'를 29일 발표했다.

'건강체 할인 서비스'는 보험가입 당시 비흡연, 혈압, 비만지수, 심전도 등이 정상인 사람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서비스다.

따라서 가입 후 1년 이상 지난 소비자라도 보험사가 정한 소정의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 판정을 받으면 월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받게 된다.

이는 일반가입을 했더라도 현재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보험료를 할인 받도록 한 약관 때문으로, 그동안 담배를 끊었다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한생명은 또 직장 동료 중 같은 보험회사 가입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엔 '단체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당수 보험사들이 한 직장에 5명의 이상의 동일한 계약자가 있을 경우 단체취급특약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생명의 경우도 월보험료의 1.5%, 연금보험은 월보험료의 1.0%를 할인해준다.

반드시 보험상품 종류가 같을 필요는 없으며, 한명씩 모여 순차적으로 5명을 모집해도 무관하다고 한다.

이밖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고려한 저렴한 대출 ▲잠자고 있는 휴면보험금 돌려받기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수시 점검 ▲공짜 '종합건강검진쿠폰' 받기 등 알아두면 돈이 되는 알짜배기 상식들도 있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갈수록 힘들어져 가는 시대에 한푼이라도 절약하는 지혜가 힘든 시절을 이겨내는 비법"이라며 "지금이라도 담배를 끊고 건강을 지키면서 동시에 보험료를 절약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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