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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료기록 사본 발급 허용 '형평성 논란'
[ 2005년 08월 29일 07시 46분 ]
대한병원협회가 환자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가능토록 하는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약칭 자배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자배법 제12조(진료기록 열람 등) 규정 중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조항을 ‘열람 및 등사까지 가능토록...’으로 개정, 입법예고 했다.

이에 병원협회는 29일 건의서를 통해 개정된 자배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건설교통부측에 전달했다.

건의서에서 병협은 "제3자에 대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은 의료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교통사고 환자에게만 달리 적용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된 자배법으로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빈번한 분쟁이 예상되는 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은(19조, 20조1항)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비밀보호를 명시, 원칙적으로 환자 등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금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속 등이 요구할 경우 허용하고 있다.

환자의 보호자 등이 환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환자의 사전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또한 보험사 등 환자를 대신한 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환자와 보험회사의 인적사항 및 위임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위임장과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등의 제시를 조건으로 발급하고 있다.

병협은 “진료기록 보호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교통사고환자(자동차보험)라고 해서 환자 동의 없이 진료기록 열람의 범위를 벗어나 사본발급까지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교통사고 대부분이 손해배상 관련 법적 분쟁상태인 상황에서 환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진료기록 사본이 발급될 경우 환자는 진료기록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약자로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는 보험사의 무분별한 사본발급 요청으로 진료비 등과 관련한 민원이 빈발하며, 보험사가 환자의 조기퇴원 유도, 진료비 조정 등 불합리한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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