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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산정특례자, 정액구간도 10% 적용
[ 2005년 08월 29일 08시 05분 ]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암환자의 경우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약국 1만원) 이하의 정액구간에서도 총액의 10%를 적용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은 29일, 오는 9월1일부터 개정, 적용되는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고시와 관련 구체적인 질의응답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질의응답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암화자는 입원과 외래 진료시 모두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는 만큼 정액구간에서도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또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자의 다른 상병에 대한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산정특례 대상 상병과 합병증에 대한 진료는 특례대상이지만, 이와 무관한 여타 상병(기왕증 포함)은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과목으로 입원하거나 같은 의사에게 해당 상병과 동시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특례대상으로 본인부담 10%의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인 암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비급여항목을 진료받은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산정특례 대상이던 암환자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산정특례 20%를 적용받지만, 등록신청 유예기간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환자도 10% 적용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9월 1일 이전 이미 확진된 미등록 암환자는 신청 유예기간중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특례대상이지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등록자만 특례대상이 된다.

등록신청 유예기간은 입원의 경우 9월1일부터 1개월이며, 외래의 경우 9월부터 11월말까지 3개월이다.


[자료실]산정특례고시관련질의·응답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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