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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개정
[ 2005년 08월 29일 20시 47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순록뿔 혼입여부 등을 구별할 수 있는 DNA시험법을 개발함에 따라, 그동안 금지해오던 뉴질랜드산 녹용절편(Sliced deer velvet)의 수입을 허용하는 등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을 29일자로 개정했다.

29일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전지녹용은 통관 전 관능검사, 통관 후 정밀검사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수입이 가능했으나, 녹용절편은 순록, 미성숙뿔, Regrowth 등과 구별할 수 있는 기준 및 시험법이 없어 수입을 허용치 않아 뉴질랜드로부터 주요 통상현안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근 순록뿔 혼입여부 등을 구별할 수 있는 DNA시험법(유전자증폭반응)을 개발해 동 규정을 개정, 녹용절편의 수입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약재 “방기”와 “광방기”는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약재로 광방기는 발암물질인 ‘아리스톨로크산’을 함유하고 있으나, 방기는 이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화학적 정밀검사를 통해 광방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방기”를 정밀검사 대상품목으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중 정밀검사 대상품목인 ‘적작약’이 생약규격집에서 삭제돼 ‘적작약’을 동 규정에서 삭제했고, 약전 제8개정에서 “백작약”을 “작약”으로 명칭을 개정한 사실을 반영, ‘작약’으로 명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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