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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허용과 공공-민간병원 맞물려"
[ 2005년 08월 29일 21시 45분 ]
최근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 중인 가운데, 정부 정책방향이 영리법인을 포함한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정기택 교수는 최근 대한동서의학회 학술대회에서 "현재 정책적으로 영리법인 병원의 허용 문제와 함께 공공병원의 기능강화, 민간병원의 이원화 체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영리법인 병원과 관련해서 선진의료기술 도입 및 의료의 전문화, 환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이 확대돼야 하기 때문에 법인 형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공공병원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자선적 진료 및 응급의료, 교육 등의 공적인 기능을 강화시켜 민간병원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영리법인 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은 지역의 쓰러져가는 중소병원들을 활용,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하면 야기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긍정적 효과로 △의료부분에 대한 민간 자본의 유입을 촉진시키게 되고 △병원계 혁신을 유도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과잉설비를 통합해 자원의 활용과 효율성을 도모, 고급의료를 원하는 계층에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것을 꼽았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저소득계층 환자들에게는 진료기피 가능성 △건강보험수가 수지가 맞지 않으면 요양기관 강제지정 폐지 및 건강보험수가 적용 기피 등 기존 건강보험제도 근간을 뒤흔들 여지가 있다는 것 등이다.

정 교수는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현재 의료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중 한 부분일 뿐이다”며 "이를 통해 병원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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