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간암환자 치료반응, HBV-DNA검사 인정"
[ 2005년 08월 30일 08시 44분 ]
간암환자 중 항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된 HBV-DNA검사의 인정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B형 간염 보균자의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치료 시작시와 치료 후 경과 관찰위해 실시한 HBV-DNA검사 역시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9월분 심사지침을 공개하고,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에 따르면 HBV-DNA검사의 인정기준으로 기존의 심사지침의 문구를 정리하고, B형 간염 DNA 검사는 간암 환자 중 항바이러스치료를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한 B형 간염 보균자의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치료 시작시와 치료 후 경과 관찰 위해 실시하는 경우도 인정, 급여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어 재생 불량성 빈혈, 골수이형성 증후군(MDS), 임파종 질환 등에만 인정됐던 '양측검사' 관련 기준을 의학적으로 양측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밖에 영양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스크리닝테스트로 실시한 트랜스페린검사는 현행 기준을 삭제, 트랜스페린 검사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의 소견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해 환자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실]9월분심사지침
김종민기자 jmkim@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