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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뇌성마비, 보톡스 시술 보험 적용
[ 2005년 08월 30일 09시 31분 ]
9월 1일부터 소아 뇌성마비 환자들의 치료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주름 치료제로 유명한 보톡스가 소아 뇌성마비 환자들의 재활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

이번 결정은 정부의 건강보험혁신정책의 일환이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6월 보톡스 주사를 맞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 소아 뇌성마비 환자들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라는 권고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보험적용을 통해 소아 뇌성마비 환자들은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받을 경우 보험혜택이 제공된다.

보험 인정기준은 경직성 및 혼합성 뇌성마비 환아가 수술 전 재활치료를 위해 보톡스를 맞거나 수술 후 잔존변형의 치료와 재발방지 목적으로 시술 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보험혜택이 적용되면 보톡스는 9월 1일부로 1바이알(1병=100단위)의 가격이 기존 약 58만원에서 약 35만원으로 고시된다.

따라서 보험약가로 산출한 환자의 자기 부담금은 입원환자의 경우 기존 자기부담금 대비 88%가 감소된 약 7만원, 외래환자의 경우 67% 정도가 감소된 약 19만원이다.

소아재활의학회 강세윤 회장(강남성모병원)은 “이번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은 물론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신촌 세브란스 재활병원 박은숙 교수 역시 “보톡스 치료를 조기에 시작해 물리치료와 병행하면 최상의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보험 적용을 반겼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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