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 전문과별로 추계한 결과, 산부인과가 의료행위에 따른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소아과 순으로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제의료법학대회에서 한국의학원 민혜영 박사는 ‘한국에서 의료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총비용 추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민 박사에 따르면 의료분쟁해결에 소요된 추계 비용을 각 과별로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가 2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의료행위에 따른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내과가 12.91%, 정형외과 11.82%, 신경외과 11.31%, 외과 10.93%, 소아과 7.2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사 1인당 위험도는 신경외과가 가장 높고 흉부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 외과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민혜영 박사를 포함해 손명세, 이일학, 이미진, 이선교 교수 등이 전체 병원과 1000명의 개원의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로, 전체 의료분쟁 총해결 비용은 약 1560억원 정도로 추계됐다.
민 박사는 “의료분쟁 해결에 드는 비용이 전체 의료비용의 1%에 달한다”며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배해 부담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등 보상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의사의 과실여부에 앞서 환자의 피해정도를 파악해 보상의 수준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 박사는 “의료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환자와 의료인 모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축소하는 등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추후 연구에서는 해결과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와 소유 재정에 대한 배분과 흐름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