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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 의료기관 규제·구속력 강화"
[ 2005년 08월 31일 01시 27분 ]
의료부문에 대한 규제일변도의 정부 정책이 개선되지 않고는 의료발전과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1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의료기관의 행정규제 현황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과거의 의료보험법이 건강보험법으로 바뀌면서 내용상 큰 차이 없이, 오히려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와 구속력이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특히 수가계약제는 마치 종전의 정부 고시제에서 진일보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동안의 운용과정에서 오히려 시민단체의 참여 간섭으로 수가조정에 규제가 강화된 느낌이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 지급제 도입은 한 차원 높여 의료기관을 감시・감독하는 체제로 굳혀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의약분업과 약가실구입가 청구제는 요양기관에 대한 보험행정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간호관리료등급제・진찰료차등제 등 의료기관의 재정손실과 행정규제 강화는 훨씬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눈앞에 다가온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보다 현명한 대처방안은 병원경영을 속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줄여, 세계 의료시장의 경영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내성을 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를 시대의 변화에 맞게 유연하고 신속하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야말로 ‘규제개혁’을 일차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참여정부가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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