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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무분별 제대혈사업 원천봉쇄
[ 2005년 08월 31일 03시 04분 ]
그동안 민간기업 위주로 운영돼 오면서 이식에 부적합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안전하지 않게 보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냈던 제대혈은행 관련 규제들이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31일 복지부는 제대혈은행 인력·장비 등의 기준과 제대혈 채취·검사·보관 및 공급과정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등 제대혈 관리업무에 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인 '표준업무지침'을 제정, 발표했다.

이 업무지침은 기존 제대혈은행이 지침에서 정한 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제대혈은행은 민간기업 위주로 운영되어 오면서, 제대혈 관리업무에 관한 국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이에따라 조혈모세포 수 및 생존율이 낮아 이식에 부적합하거나 바이러스 감염등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제대혈 보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에 발표된 제대혈은행 표준업무지침의 주요 골자는 우선 제대혈은행은 의사자격을 가진 의료관리자 등 필요인력과 초저온냉동기 등의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또 제대혈은행은 제대혈을 채취하기 전에 산모로부터 제대혈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해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제대혈 채취 및 보관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탁보관인지 기증할 것인지 여부, 제대혈 및 산모혈액에 대한 검사내용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 제대혈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제대혈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은 반드시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제대혈 기증에 의한 채취는 임신 37~42주째에 출산한 20~34세의 건강한 산모로 하였고, 악성종양·당뇨병·혈액질환 등이 있는 경우 및 해외에서 귀국한지 3주가 지나지 않은 산모는 제대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외시켰다.

채취한 제대혈에 대해서는 혈액형 및 조직적합성 검사는 물론 조혈모세포수, 세포생존율 등의 품질검사와 B형 및 C형 간염, 에이즈 등의 감염여부 검사 등 총 18개항목의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검사결과 보관적합 제대혈은 영하 135℃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며, 이식기관에 제대혈 공급시 검사결과 및 관련기록을 함께 제공토록 했다.

이밖에 제대혈은행 폐업할 경우 제대혈 및 관련기록은 임의로 폐기해서는 안되며, 다른 제대혈은행에 이관토록 규정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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