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수술 잘못한 병원과 의사, 1억여원 배상"
[ 2005년 08월 31일 21시 29분 ]
맹장수술 중 맹장이 아닌 대장의 일부를 잘라내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병원과 의사에 법원이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르면 지난 99년 대학생 김 모씨는 외과 병원에서 맹장수술을 받았지만 이후로 배에 가스가 차고 복막염과 패혈증 등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었다.

수술을 맡은 의사가 맹장과 맹장이 아닌 대장과 직장 사이의 결장을 잘라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로 인해 15차례의 재수술을 받은 뒤 우을증까지 겹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7,200만원을, 2심에서는 재산상 손해 6400만원 외에 위자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병원과 의사가 6년간이나 책임을 회피해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책임이 크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신현호 변호사는 “의사로서 과실을 부인해 왔다는 점에 있어서 윤리적, 법적 책임을 물은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