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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잘못된 처방, '약사도 책임' 판결
[ 2005년 09월 02일 00시 59분 ]
앞으로는 의사의 잘못된 처방에 대한 책임을 약사가 함께 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의사의 잘못된 처방전을 그대로 조제해 환자가 피해를 봤다면, 약사에게도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1부는 부인과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뒤 호흡곤란 증세로 숨진 최모(당시 34세)씨의 유족이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약사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을 처방한 의사 김모(49)씨와 그 처방전 그대로 약을 조제한 약사 김모(58)씨는 함께 1억800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최씨 사망원인은 동시에 투약하면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금지 약물이 처방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약물의 위험성이 제품 설명서 등에 명시됐음에도 이를 무시한 의사, 약사 모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약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약사는 의사 처방에 금지 약물이 있었다면 이를 발견해 조제 전 의사에게 확인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최씨가 복용한 약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부정맥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1992년부터 동시투약을 금지한 테르페나딘과 케토코나졸이라는 두 가지 성분이 포함됐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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