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의료계와 함께 선청성장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청원’을 소개했다.
안명옥 의원은 지난 1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등 5개 전문학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꾸며진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확대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청원은 의료전문가들이 합심해 저출산 문제해결과 선천성장애 극복이라는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청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영유아에 대한 청력, 시력, 인지, 언어, 사회성, 운동 등의 발달선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의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제10조 1항 개정과 모자보건관리사업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를 법률로 승격시킨다는 내용이다.
즉 신생아 및 임산부의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각종 보건관리사항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시킨다는 것.
청원을 소개한 안명옥 의원은 “저출산 문제와 선천성장애 극복이라는 2가지 과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인들이 앞장섰다는 점에 대해 같은 의료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