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31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저출산·선천성장애 문제에 의료인들 합심
[ 2005년 09월 02일 02시 24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의료계와 함께 선청성장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청원’을 소개했다.

안명옥 의원은 지난 1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생아학회 등 5개 전문학회의 조언을 바탕으로 꾸며진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확대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청원은 의료전문가들이 합심해 저출산 문제해결과 선천성장애 극복이라는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청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 영유아에 대한 청력, 시력, 인지, 언어, 사회성, 운동 등의 발달선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의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제10조 1항 개정과 모자보건관리사업 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를 법률로 승격시킨다는 내용이다.

즉 신생아 및 임산부의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각종 보건관리사항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시킨다는 것.

청원을 소개한 안명옥 의원은 “저출산 문제와 선천성장애 극복이라는 2가지 과제의 해결을 위해 의료인들이 앞장섰다는 점에 대해 같은 의료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