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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치료제 제픽스·헵세라 보험기준 확대
[ 2005년 09월 05일 02시 38분 ]
간염 및 간경변을 동반한 만성 B형 간염 환자들도 이제 제픽스(성분명: 라미부딘)와 헵세라(성분명: 아데포비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의 경우 최대 2년간의 보험혜택을 받기 위해 매 3개월마다 e항원 및 B형 간염 바이러스 DNA(HBV-DNA) 검사를 해야 했던 것에서 벗어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만성 B형 간염환자들의 보험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 5조 제 2항을 변경 고시했다.

이번 변경으로 간암, 간경변을 동반한 간염환자도 지난 1일 이후 검사 결과가 보험기준에 적합하면 간암이나 간경변으로 보험을 받고 있더라도 제픽스나 헵세라 복용 시 추가 보험혜택이 가능하게 된다.

이때 소급적용은 안되며 반드시 9월 1일 이후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보험적용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이번 변경에 따른 또 다른 혜택은 기존 매 3개월마다 받아야 했던 e항원 검사 및 HBV-DNA 검사를 받지 않고도 보험 기준에만 적합하면 2년간 제픽스 보험적용을 받게 됐다는 점.

단, B형 간염으로 인한 간이식 환자 역시 이식 후 최대 1년까지 제픽스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혭세라의 적용은 제외됐다.

GSK 제픽스·헵세라 마케팅 담당자인 권희진 팀장은 “이번 보험기준 완화가 만성 B형 간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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