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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바이러스, 약품 제조공정상 사멸"
[ 2005년 09월 05일 09시 44분 ]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인 혈액이 유포되어 의약품 원료로 사용됐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의 주장과 관련 식약청이 "의약품 제조공정에 투입된 알부민 반제품에 대해서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불활화공정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약품의 안전성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5일 복지부와 식약청 등은 이와관련한 해명자료를 일제히 배포하면서 "혈장분획제제 특성에 따라 제품별로 불활화공정 도입시기가 상이하지만, 불활화공정이 도입된 이후 혈장분획제제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지난 94년부터 도입된 불활화공정으로 혈장분획제제는 설령 바이러스 감염위험이 있는 혈장이 제조공정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식약청의 판단이다.

식약청은 또 늦장대응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십자사로부터 통보받은 감염우려 혈장에 대해서는 제조업소에서 추가공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우선 신속하게 유선통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혈장 및 혈액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최종 양성판정을 확정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유선통보당시 폐기지시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이 같은 사항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당시 에이즈 양성의심혈액을 수혈받은 환자가 대정맥 손상 및 간 파열로 인한 대량출혈로 사망, 혈액관리법상 특정수혈의 부작용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작년 12월 혈액의 보관검체에 대해 핵산증폭검사 이외에 효소면역검사를 재실시한 결과 양성이 나왔으나, 최근에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했다고 경과를 소개했다.

이에 복지부는 보관혈액에 대한 효소면역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왔다는 사실은 당시 혈액검사과정상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대해서는 전문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즉각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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