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藥 부작용 나 몰라' 의사에 3년이하 징역"
[ 2005년 09월 05일 11시 15분 ]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는 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박정일 변호사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약품 안전성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의약사 처벌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 등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약품의 유혜 사례를 발견한 즉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등 주로 제약사에 대해 부작용 관련 정보 보고를 의무화 했던 기존 약사법에서 의사와 약사에게까지 부작용 모니터링 의무화를 확대 시킨 것.
특히 의사나 약사가 유해사례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정일 변호사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소홀히 한 의사와 약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의약품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전문가 처벌은 진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박정일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의사와 약사에 대한 벌칙 강화에 적극 찬성한다”며 “패널티의 개념이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사와 약사는 환자에 대한 의약품 직접 제공자이자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전문가로써 부작용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일 변호사 역시 “시판 된 의약품의 안전관리 핵심은 환자가 의약품을 복용한 결과에 대한 의사와 약사의 보고”라며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도 처벌 규정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제약사는 부작용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의약사의 처벌 규정 마련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제약사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 MSD 의학부 최 원 이사는 “형사 처벌이 진행될 경우 개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최 이사는 “부작용 모니터링 의무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형사처벌을 강행하는 것을 옳지 않다”며 “의약품 안전성 확보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식약청의 인력 확충”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약품 정책과 송재찬 과장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대상에 의사를 강제화 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라며 “해외 사례 등을 파악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처벌 규정의 법제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밀한 기준 선정 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