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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藥 부작용 나 몰라' 의사에 3년이하 징역"
[ 2005년 09월 05일 11시 15분 ]
앞으로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을 소홀히 하는 의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박정일 변호사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약품 안전성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의약사 처벌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 등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약품의 유혜 사례를 발견한 즉시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의약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등 주로 제약사에 대해 부작용 관련 정보 보고를 의무화 했던 기존 약사법에서 의사와 약사에게까지 부작용 모니터링 의무화를 확대 시킨 것.

특히 의사나 약사가 유해사례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정일 변호사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소홀히 한 의사와 약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의약품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전문가 처벌은 진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박정일 변호사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의사와 약사에 대한 벌칙 강화에 적극 찬성한다”며 “패널티의 개념이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사와 약사는 환자에 대한 의약품 직접 제공자이자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는 전문가로써 부작용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일 변호사 역시 “시판 된 의약품의 안전관리 핵심은 환자가 의약품을 복용한 결과에 대한 의사와 약사의 보고”라며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도 처벌 규정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제약사는 부작용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의약사의 처벌 규정 마련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제약사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 MSD 의학부 최 원 이사는 “형사 처벌이 진행될 경우 개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다.

최 이사는 “부작용 모니터링 의무화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형사처벌을 강행하는 것을 옳지 않다”며 “의약품 안전성 확보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식약청의 인력 확충”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의약품 정책과 송재찬 과장은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대상에 의사를 강제화 시키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문제”라며 “해외 사례 등을 파악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처벌 규정의 법제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세밀한 기준 선정 작업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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