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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차관병원 이자율 경감등 지원 강화
[ 2005년 09월 06일 21시 46분 ]
정부는 경제성장기 독일, 일본 등에서 들여온 차관으로 설립됐던 농어촌 지역의 병원에 대해 채권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원책 마련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정부는 6일 부도병원과 상환실적이 저조한 연체병원을 대상으로 차관융자금 반환소송 제기 및 가압류 통보 등 강제회수조치를 시행해 차관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관지원 의료기관의 상환부담을 경감시켜 상환의지를 제고시키기 연체이자율을 6.5~15% → 4~6%로 인하키로 했다.

또 원리금부터 상환이 가능하도록 상환순서를 조정하되 일정 금액 상환을 조건으로 한 재전대계약서 변경을 오는 30일까지 추진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키로 했다.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78년부터 1992년까지 공단 밀집지역 및 농어촌 등의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본(OECF), 독일(KFW), 세계은행(IBRD) 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168개 의료기관에 차관 자금을 지원하였다.

지원기관 중 107개 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차관자금도 상환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환율급등과 농어촌 인구 감소 등 의료환경 변화로 차관지원의료기관중 23개 의료기관은 부도가 났고 여타 다른 의료기관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부담때문에 정부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도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켰던 원인으로 꼽힌다.

또한 내년이면 대부분 차관선의 상환기간이 종료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2004년 8월부터 차관병원관리사업단을 구성해 모든 차관 관련자료를 전산화하고 차관병원의 경영분석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전문적인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약지 민간병원의 경영 정상화와 차관 관리를 위해서는 환차손 대책, 정책자금 지원, 연체금 감면 및 상환기간 연기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법령의 개정 등 입법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상훈기자 sh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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