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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징계' 사적이냐 공식적이냐 논란
[ 2005년 09월 06일 21시 33분 ]
경남의 K대병원에서 지도 전문의로부터 '수련참여금지' 징계조치를 받은 한 전공의가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민원을 제기, 전공의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공의협에 따르면 지난달 K대병원 전공의라고 자신을 밝힌 한 회원이 업무에 충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도전문의로부터 자신과 다른 전문의의 외래진료에 참여하지 말라는 징계조치를 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전공의는 약 20일간 외래 및 수련에서 제외됐으며, 이를 병원 전공의협의회장이나 교육연구실장과 논의했으나 과 내부의 사안이므로 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지도전문의가 공식적인 징계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수련전공의의 수련참여를 금지시키는 것은 수련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 해당 병원에 실태조사를 나설 계획이다.

전공의협은 "전공의의 잘못에 대한 지도전문의의 처벌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수련권을 제한하려면 명문화된 수련제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같은 결과는 개인적 감정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며 "지도전문의의 사적인 판단에 전공의들의 수련을 내맡기는 이 같은 현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측은 "이번 사건이 병원 직원의 90%이상이 모르고 있을 만큼, 개인적인 문제였다"며 "개인적 트러블로 인한, 지극히 개인적인 처벌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병원은 "해당 전공의에게 확인해 본 결과, 전공의협에 민원을 제기하긴 했지만 지도전문의와의 문제가 해결된 후, 해당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까지 작성했다"며 "이미 해결된 일"이라고 압축했다.

실제로 전공의협 관계자도 "현재 협회 게시판에 문제가 된 전공의가 작성한 민원이 삭제됐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문이 작성돼 있다"며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전공의에 대한 병원의 압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추측했다.

전공의협은 현재 해당 병원에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쉬쉬해온 전공의 징계 수위 정도를 포함한 수련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요소에 대해 적극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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