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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對 환자도 원격진료 인정 검토
[ 2005년 09월 08일 03시 08분 ]
그동안 법적인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일어왔던 원격진료 분야에 대한 논의가 내년부터는 의사 대 환자로까지 확대된다.

특히 그동안 원격진료가 의사 대 의사로만 제한됐기 때문에 앞으로 의사 대 환자까지 확대될 경우, 의료계 패러다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8일 복지부는 보건의료서비스산업화 일환으로 'e-Health'를 적극 육성하고, 그 일환으로 의료관련산업 연구와 산업기반을 집적시키기 위한 의료클러스터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자율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를 과감히 개선시켜 나가는 것도 의료산업화의 핵심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보건의료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도 제시했다.

복지부가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에 가장 크게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사업은 전자의무기록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표준화시키는 작업이다.

즉, 의료기관간 상호 해석이 용이하도록 각종 용어, 서식, 전송 등의 표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관간 전자의무기록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영국식 통합형을 도입할 지, 미국식 분산형을 도입할 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지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문제가 걸려 있어, 시민단체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

복지부가 검토 중인 또 하나의 정보화 추진과제는 바로 원격진료 인정범위다.

그동안 법적으로 원격진료는 의사 대 의사만 인정해오고 있으나, 이 마저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많은 논란이 일어왔던 게 사실이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6월까지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마칠 예정이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 대 의사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감안해 의사 대 환자간 원격진료도 인정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진료 허용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입장에 따라 각기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이 분야는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히 말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생성, 발급하는 처방전을 전자처방 형태로 발급하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과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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