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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식대 보험적용 유보" 긴급 건의
[ 2005년 09월 09일 02시 30분 ]
내년부터 적용되는 식대 급여전환과 관련, 병원계가 보건복지부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9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식대 급여전환은 의료기관별 적정한 원가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한 연후에 추진돼야 한다”고 복지부에 긴급 건의했다.

병협에 따르면 복지부의 환자 본인부담 인하와 급여항목 확대에는 동의하나, 진료목적상 우선순위인 의료적 비급여가 먼저 보험급여 항목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병협은 “정부가 보장성강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려는 식대는 급여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아 급여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0가지 급식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병의원간 원가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병협은 “식대는 수도권과 지방에 따른 지역별 편차가 크며 식당 운영 방법(직영, 외주)에 따라 원가 격차가 현격해 의료기관별 식대에 대한 적정 원가보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급여전환 유보를 주장했다.

병협은 또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범위 확대는 법정 본인부담율 인하 이외에 의료적 비급여 항목인 주사, 수술, 검사 등과 같은 항목을 먼저 급여항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식대 급여전환은 이 같은 사항을 검토한 후 다뤄야 한다”고 건의했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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