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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리베이트등 의·약계 정화작업 본격화
[ 2005년 09월 11일 10시 24분 ]
보건의약계에 만연돼 있는 불법 리베이트와 각종 비리 등에 대한 정화 작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13일(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보건의료계 및 민관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체결식이 개최된다.

이번에 구성되는 협의회는 민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투명사회협약 기구로,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의협, 한의협, 약사회, 제약협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의약계 주요 기관 및 단체 19곳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의약계 내에는 먹이 사슬 관계에 따른 비정상적 거래는 물론 불법 리베이트 제공,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뿌리 깊은 비리 구조가 만연돼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들 19개 기관ㆍ단체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마련, 부패 청산을 천명키로 한 것.

협약은 강제, 비(非) 강제 조항이 혼합돼 있으며, 협약이행점검단, 자율정화위원회, 유통조사단,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부조리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복지부 등 공공부문의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금지, 부패 직원 징계 기준 강화, 부패 신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불이익 방지, 금품ㆍ향응 제공 단체 제재 등 다양한 부패 방지 시스템을 구축토록 돼 있다.

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음성적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리베이트에 대한 세부적 처벌기준 등을 마련했고, 제약사의 음성적 후원 금지와 건강보험 허위청구시 엄중 징계 등도 포함시켰다.

이와함께 협약에는 의료기관의 투명ㆍ윤리 경영과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각종 방안도 담겨져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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