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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 판매금지藥 처방·조제시 '철퇴'
[ 2005년 09월 12일 01시 55분 ]
앞으로 판매금지된 의약품을 보험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철퇴가 내려질 전망이다.

식약청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이 주장한 ‘PPA 성분 감기약 처방’과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은 심평원 자료(처방조제 EDI 청구)를 통보받아 조제약국에 대해 사실 확인 후 관련법령 위반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의료기관에 대해 판매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을 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판매금지된 의약품의 보험청구시 해당 병의원에 대해 약사감시를 실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 조치를 내린 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처방 및 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해 발본색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8월부터 올 5월까지 전국 병원에서 PPA 성분 함유 감기약 처방은 2만2000건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9846건은 약국에서도 사용금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조제해, 환자에게 약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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