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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확대 추진"
[ 2005년 09월 12일 02시 05분 ]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의료기관 연대보증제도와 관련,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병원협회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확대해 진료비 미수 부담을 덜고, 지방자치단체의 극빈자에 대한 지불보증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의료기관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에서 병협은 “응급의료대불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번거로워 대부분 의료기관이 미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병협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2조 응급증상 규정에 의해 응급실과 집중치료실 진료비만 대불을 인정하던 것을 통원치료가 가능한 시점 이전의 일반 병실에서 회복단계까지 대불범위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진료비 지불능력이 취약한 계층(극빈자, 독거노인, 부랑인)에 대해서는 관할 시, 군, 구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현행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기초생활보장법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시키고, 건보 피보험자의 요양급여와의 차별적인 진료 행태로 제기되는 의료급여환자의 위화감 해소를 위해 의료급여의 수준 및 범위를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연대보증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비 미수로 인한 손실을 의료기관에게 전적으로 부담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료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공공병원에서 맡거나, 민간병원에서 진료할 경우 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해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다.
병협은 이의 보완책으로 개인신용한도 내에서 보증할 수 있도록 외부 신용보증보험사 가입을 통한 연대 보증인 대체로 보증 절차를 간호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보증보험사들이 관련 상품의 개발 및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요망했다.
한편, 병협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대보증제도는 진료 종료 후 환자 혹은 보호자의 준비 부족 및 무관심 등으로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한번 발생한 미수금의 회수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또 극빈자, 독거노인, 행려자 등의 경우 진료비 지급능력이 없어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에서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고 퇴원 지연으로 진료비 삭감이 이루어져 병원 경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심희정기자 sh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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